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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. 정기검사 안내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 좀 좋겠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다보니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, 지연과태료, 유효기간 확인 및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1.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(당사 제품 타이어식 로더 기준) ▶ 연식 기준 20년 이하 : 2년 ▶ 연식 기준 20년 초과 : 1년
2.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(상당히 높습니다~) ▶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: 10만원 ▶ 31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 시 마다 : 10만원 ▶ 최대 한도액 : 300만원 3.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정기검사 신청 방법 (어렵지 않습니다~) ▶ 인터텟 주소창에 www.kcesi.or.kr 입력 (핸드폰에서도 가능) ▶ 새로이 CEROI (검사예약) 클릭 및 정보 입력 ●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 선택 ● 건설기계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기준 (주민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앞 6자리) 입력 ● 조회 클릭 ● 검사 유효기간 확인 / 검사신청 및 결제 4. 아래 사진은 실제로 검사를 신청한 사례이며, 개인정보항목은 회색으로 가려져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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